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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반드시 자세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무소 학교 단체 신청 권고

학교 단체 신청 시
출입국사무소 방문 예약이 필요 없습니다.
9월 중 ~ 10월 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교 단체 신청의 경우 개별 신청보다 우선적으로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될 예정입니다 .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신 후 APPLY 버튼을 누르고 학교 단체 신청을 해주세요.
개인 신청 시
출입국사무소에 개별적으로 신청할 경우 , 방문 예약이 필요합니다.
방문 예약 및 신청은 학교 혹은 거주지 관할 출입국사무소로만 가능하며, 현재 11월부터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11월에 신청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12월이 될 것입니다.
또 출입국사무소에서는 개별 신청을 안 받아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D-4-1 비자 소지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1단계 ~ 5단계)

1. 서류준비
2. 신청기간
3. 보완 서류 제출 (보완 필요한 경우만)
4. 지문등록
5. 외국인등록증 수령
2024.12.02. 9:00 ~ 2024.12.08. 18:00
~ 2024.12.12. 18:00
추후공지
추후공지
1.
필요 서류 목록을 꼼꼼히 읽고 준비해주세요.
2.
하단 APPLY 버튼을 눌러 신청해주세요.
3.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메일을 보내드립니다.
보완마감일까지 보완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4.
정확한 날짜가 확정되면, 지문등록 안내 이메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5.
추후 RC 카드 수령 안내 이메일을 기다려주세요.
이메일 안내를 따라 진행해 주세요.

주의 사항

서류 업로드 시

모든 서류는 스캐너 또는 앱으로 스캔을 한 파일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진으로 촬영한 것, 서류 내용 식별이 어려운 것은 출입국 사무소에서 반려될 수 있으니 깔끔하게 스캔한 파일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스캔 앱 (click to download)

Android:

필요 서류 및 수수료 안내

신청 수수료
일반 결제
33,000원 / 월
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멤버십 가입으로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지불을 대신하는 옵션입니다.
최초 결제 이후 구독 취소해도 외국인등록증 발급까지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기타 결제
40,000원
외국인등록증 수수료와 멤버십 이용료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 결제를 선택하는 경우, 멤버십 가입 시 이용료가 별도로 부과되며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1. 거주지 입증 서류

신청 기간 내에 주소 변동이 없도록, 보완마감일로부터 60일 이상 계약한 거주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거주지 유형
필요 서류
학교 기숙사
타인 이름으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1. 거주제공확인서 2. 거주제공자 명의의 부동산 계약서 3. 거주제공자 신분증 앞/뒷면
본인 이름으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2.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 - 임대인이 사업자(회사)일 경우에만)
고시원, 호텔, 게스트하우스 거주
하숙, 쉐어하우스 거주
1. 거주제공확인서 2. 거주제공자 명의의 부동산 계약서 3. 거주제공자 신분증 앞/뒷면
에어비앤비 (Airb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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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명사진

포토샵으로 편집한 사진이나 편집기능이 있는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은 위조된 것으로 간주되어 외국인등록증 용 증명사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진관에서 촬영한 원본 전자 파일만 인정됩니다.
최근 3개월 이내 촬영
3.5cm x 4.5cm 사이즈
흰 배경이고 양쪽귀까지 다 보이는 것
  여권에 사용된 사진
  프린트된 사진을 촬영한 것
  흰 배경이 아닌 사진
  컴퓨터 스크린을 촬영한 것
  화질이 좋지 않은 사진
  핸드폰 셀카로 촬영한 사진

3. 여권 사본

하단 코드까지 모든 정보가 식별 가능한 여권사본
배경이나 손가락, 그림자가 나오지 않은 것
 하단 코드 등 정보가 짤린 것
기울어지거나 정면이 아닌 것
그림자가 있는 것

4. 재학증명서

재학증명서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학교에서 일괄로 발급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GKS 장학증명서 (해당 학생만)

GKS Global Korea Scholarship (정부 초청 장학생)
학교 교내 장학생은 서류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에서 초청 받은 외국인 유학생만 장학증명서를 제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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