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직업을 찾고 계신가요? Hirevisa에서 무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irevisa는 체류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취업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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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취업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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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비자 변경 등 무료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이 서비스는 이번에 Hirevisa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한 학생에게만 제공됩니다.
무료 취업 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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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APPLY 버튼을 클릭해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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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과정 마지막 단계에서 취업 지원 서비스도 함께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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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메일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기간
추후 공지
신청 절차(1 단계 ~ 4단계)
신청 확인 | 서류 검토
(상황에 따라 서류 보완) | 출입국 사무소에 서류 제출
(전자민원 신청) | 연장 허가 |
1.
APPLY 버튼을 눌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Hirevisa에서 연장 신청 확인 후 이메일 보내드립니다.
보완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메일 내용을 잘 보시고 보완해주세요.
3.
전자민원 신청 완료 메일을 기다려주세요.
4.
모든 절차가 완료 되면, 연장 허가확인서를 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연장 확인서 파일은 법적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 RC 뒷면 날짜 업데이트 방법은 아래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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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무소에 신청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최종 허가 소요 기간은 약 3주 ~ 4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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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대행 업무 처리 기간 중 반드시 한국에 있어야 하며, 해외 출국 시 불허 처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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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연장 신청은 체류 만료일 기준으로 4개월 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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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023년 6월 30일에 체류만료일인 학생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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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신청은 체류 만료일 2영업일 전까지만 가능하니 여유 있는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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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허가확인서를 받기 전에 체류 만료일을 초과하는 경우, 은행 증명서 발급, 건강보험 혜택 이용, 모바일 이용 등이 불편함이 있으나, 연장 허가 이후 정상적으로 회복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여권을 재발급 하신 경우 관할 출입국에서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전자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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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 변경 신고 신청(Hikroea): Hikorea 온라인 신고
출입국사무소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있으니, 비자 연장 신청 전에 지방세 체납 여부, 건강보험 체납 여부 및 체류지 변경 신고 여부(주소지를 변경한 경우)를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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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71,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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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Paypal 결제 가능
연장 필요 서류 안내
필수 서류 목록:
필수 서류:
1.
거주지 입증 서류
2.
재학증명서
3.
성적증명서
4.
등록금납입증명서
5.
여권 사본
6.
외국인등록증 사본
7.
출석증명서
GKS 장학증명서 (해당 학생만)
해당이 되면 제출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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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S 장학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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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서 (1.070.000만원 X 연장할 개월 수)
(출석 70% 미만만 해당)
구체적인 예시 및 가이드라인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1. 거주지 입증 서류
주의:
거주지 변경을 하셨다면 변경 신고 후 신청해주세요. 거주제공확인서는 한 달 이내 작성 된 서류만 제출해주세요.
거주지 유형 | 필요 서류 |
학교 기숙사 | |
타인 이름으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 |
본인 이름으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 |
고시원, 호텔, 게스트하우스 거주 | |
하숙, 쉐어하우스 거주 | |
에어비앤비 (Airbnb) |
CLICK! AIRD
CLICK! 기숙사
2. 재학증명서
주의:
그림자 없이 깔끔하게 스캔 된 서류
3. 성적증명서
주의:
그림자 없이 깔끔하게 스캔 된 서류
4. 등록금납입증명서
주의:
그림자 없이 깔끔하게 스캔 된 서류
5. 여권 사본
주의:
여권에 하단 코드 포함해서 보내주세요!!!
7. 재학증명서
주의:
그림자 없이 깔끔하게 스캔 된 서류
장학증명서
GKS Global Korea Scholarship
(정부 초청 장학생)
한국 정부에서 초청 받은 외국인 유학생만 장학증명서를 제출해주세요.
6. 외국인 등록증 사본
주의:
앞면과 뒷면 제출해주세요.
잔고증명서 (107만원 X 연장할 개월 수)
예) 1,070,000 X 6개월 = 6,420,000 원
(출석 70% 미만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