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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D2-2) → 석사(D2-3) ; 석사(D2-3) → 박사(D2-4)로 변경하는 경우

<head><style>@keyframes fadeIn{from{opacity:0;transform:translate(0,30px)}to{opacity:1;transform:translate(0,0)}}.cta{position:fixed;bottom:16px;left:0;right:0;margin:0 auto;display:flex;align-self:center;align-items:center;justify-content:center;width:88%;max-width:708px;height:48px;color:#000;background-color:#fff;text-decoration:none;border-radius:8px;font-weight:700;font-size:20px;transition:.3s;-webkit-box-shadow:0 0 4px 2px rgba(55,53,47,.4);-moz-box-shadow:0 0 4px 2px rgba(55,53,47,.4);box-shadow:0 0 4px 2px rgba(55,53,47,.4);animation:.8s ease fadeIn;font-family:inter,sans-serif}</style></head><body><a class="cta" target="_self" style="z-index:9999" href= "https://app.hirevisa.com/form/visa/extenison/D2/kyungnam?euniv=kyungnam"> Apply</a></body> // CTA 버튼을 출력하는 Html 입니다. 둘째줄에 콜투액션 버튼을 누르면 이동할 링크를 넣으세요. // 셋재줄의 글자가 버튼에 표시 됩니다. //Typeform 주소 : https://hirediversity.typeform.com/to/RrNTz96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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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D2-2)에서 석사(D2-3)로, 혹은 석사(D2-3)에서 박사(D2-4)로 학위를 변경하는 경우에, 학사학위 취득 학교와 석사 진학 학교가 다르거나, 석사학위 취득 학교와 박사 진학 학교가 다른 경우, 개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서류 목록:

필수 서류:

1.
거주지 입증 서류
2.
표준입학허가서
3.
등록금 납입 증명서
4.
여권 사본
5.
외국인등록증 사본

아래 국가에 해당되면 제출해야하는 서류들: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잔고증명서 (800만원)

해당이 되면 제출할 서류:

GKS 장학증명서
구체적인 예시 및 가이드라인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1. 거주지 입증 서류

주의:
거주지 변경을 하셨다면 변경 신고 후 신청해주세요. 거주제공확인서는 한 달 이내 작성 된 서류만 제출해주세요.
거주지 유형
필요 서류
학교 기숙사
타인 이름으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1. 거주제공확인서 2. 거주제공자 명의의 부동산 계약서 3. 거주제공자 신분증 앞/뒷면
본인 이름으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2.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 - 임대인이 사업자(회사)일 경우에만)
고시원, 호텔, 게스트하우스 거주
하숙, 쉐어하우스 거주
1. 거주제공확인서 2. 거주제공자 명의의 부동산 계약서 3. 거주제공자 신분증 앞/뒷면
에어비앤비 (Airbnb)

2. 표준입학허가서

주의:
그림자 없이 깔끔하게 스캔 된 서류

3. 등록금 납입 증명서(교육비 납입증명서)

주의:
그림자 없이 깔끔하게 스캔 된 서류

4. 여권 사본

주의:
여권에 하단 코드 포함해서 보내주세요!!!

5. 외국인 등록증 사본

주의:
앞면과 뒷면 제출해주세요.

아래 국가에 해당 되면 제출해야하는 서류들: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잔고증명서 (800만원)

장학증명서

GKS Global Korea Scholarship (정부 초청 장학생)

한국 정부에서 초청 받은 외국인 유학생만 장학증명서를 제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