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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신청

APPLY

서비스 안내

본 페이지에서 등록외국인 단수 재입국허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등록외국인은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 받아야 그 허가 기간 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자는 현지 출발일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합니다.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탑승이 차단되거나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대상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

신청기간

출국 최소 7일전 신청 * 출국 확정시 즉시 신청하기를 권장합니다.

신청절차

1단계. APPLY버튼 클릭
2단계. 정보입력 및 필요서류 업로드
3단계. 서비스 신청 완료 안내 메일 수령
4단계. 재입국허가서 이메일로 수령

필요서류 (자세한 내용은 ' ' 버튼을 누르세요)

① 여권 스캔본
② 외국인등록증 스캔본
③ 재입국허가신청사유서
다운로드
④ 재입국 시 PCR 확인서 제출 동의서
다운로드
모든 서류는 반드시 스캔 필요

서비스 비용

서비스 비용 관납료 포함 35,000원

주의사항

* QQ이메일 주소는 원활하게 발송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다른 이메일을 사용하길 추천합니다.
* 메일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스팸메일함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 본 서비스의 간편 결제 서비스를 통해 편하게 관납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단수 재입국 허가는 그 허가기간 내 1회 대한민국에 재입국할 수 있그 허가기간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1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결제된 서비스 비용은 단순 변심, 출국 취소 등의 이유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재입국 신청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