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D2-2)에서 석사(D2-3)로, 혹은 석사(D2-3)에서 박사(D2-4)로 학위를 변경하는 경우에, 학사학위 취득 학교와 석사 진학 학교가 다르거나, 석사학위 취득 학교와 박사 진학 학교가 다른 경우, 개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서류 목록:
필수 서류:
1.
거주지 입증 서류
2.
표준입학허가서
3.
등록금 납입 증명서
4.
여권 사본
5.
외국인등록증 사본
아래 국가에 해당되면 제출해야하는 서류들: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
잔고증명서 (800만원)
미얀마 학생인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이 되면 제출할 서류:
•
GKS 장학증명서
구체적인 예시 및 가이드라인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1. 거주지 입증 서류
주의:
거주지 변경을 하셨다면 변경 신고 후 신청해주세요. 거주제공확인서는 한 달 이내 작성 된 서류만 제출해주세요.
거주지 유형 | 필요 서류 |
학교 기숙사 | |
타인 이름으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 |
본인 이름으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 |
고시원, 호텔, 게스트하우스 거주 | |
하숙, 쉐어하우스 거주 | |
에어비앤비 (Airbnb) |
2. 표준입학허가서
주의:
그림자 없이 깔끔하게 스캔 된 서류
3. 등록금 납입 증명서(교육비 납입증명서)
주의:
그림자 없이 깔끔하게 스캔 된 서류
4. 여권 사본
주의:
여권에 하단 코드 포함해서 보내주세요!!!
5. 외국인 등록증 사본
주의:
앞면과 뒷면 제출해주세요.
아래 국가에 해당 되면 제출해야하는 서류들: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잔고증명서 (800만원)
장학증명서
GKS Global Korea Scholarship
(정부 초청 장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