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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4.08.14 9:00 ~ 24.08.20 18:00

신청 대상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은 한국 체류자격 (비자 타입)을 변경하고자 할때 신청합니다. D4 → D2 *다른 비자 종류에서 D-2로 변경하실 경우에는 별도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1.
APPLY 버튼을 눌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Hirevisa에서 자격변경 신청 확인 후 이메일 보내드립니다. 보완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메일 내용을 잘 보시고 보완해주세요.
3.
전자민원 신청 완료 메일을 기다려주세요.
4.
모든 절차가 완료 되면, 자격변경 허가확인서를 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변경 확인서 파일은 법적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5.
자격변경을 위해서는 ARC를 새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학교로 기존에 소지 중인 ARC를 제출해주세요.
제출 기간: 2.12 ~ 2.19 10:00~17:00 (12:00~13:00 제외)
제출 장소: 한양대학교 국제관 218호
해당 기한 내에 제출 안 하면 신청 불가

공지

출입국 사무소에 신청 완료된 시점으로 부터 최종 발급 소요 기간 약 4주 ~ 5주입니다.
행정 대행 업무 처리 기간 중 반드시 한국에 있어야 하며, 해외 출국 시 불허 처분 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140,000원입니다
계좌이체, Paypal 결제 가능

자격변경 필요 서류 안내

필수 서류 목록:

1.
거주지 입증 서류
2.
증명사진
3.
표준입학허가서
4.
등록금납입증명서
5.
여권 사본
6.
외국인등록증 사본
7.
어학연수 성적 및 출석증명

해당이 되면 제출할 서류:

GKS 장학증명서
신청과정에서 출입국사무소 담당자에 따라 요청할 수도 있지만, 필수서류는 아닙니다.
1.
최종학력증명서
2.
잔고증명서 (1000만원)
구체적인 예시 및 가이드라인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1. 거주지 입증 서류

주의:
거주지 변경을 하셨다면 변경 신고 후 신청해주세요. 거주제공확인서는 한 달 이내 작성 된 서류만 제출해주세요.
거주지 유형
필요 서류
학교 기숙사
타인 이름으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1. 거주제공확인서 2. 거주제공자 명의의 부동산 계약서 3. 거주제공자 신분증 앞/뒷면
본인 이름으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2.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 - 임대인이 사업자(회사)일 경우에만)
고시원, 호텔, 게스트하우스 거주
하숙, 쉐어하우스 거주
1. 거주제공확인서 2. 거주제공자 명의의 부동산 계약서 3. 거주제공자 신분증 앞/뒷면
에어비앤비 (Airbnb)

2. 증명사진

주의:
최근 3개월 이내 증명사진을 제출해주세요!!!
외국인 등록증에 들어갈 사진입니다. 신중하게 사진 선택해주세요.
3.5 x 4.5 사이즈
  흰 배경의 증명사진
  여권 사진과 같으면 안돼요
  인화한 사진을 찍으면 안돼요
  흰 배경이 아니면 안돼요
  컴퓨터 스크린을 찍어서 보내면 안돼요
  흐린 사진은 안돼요

3. 표준입학허가서

주의:
그림자 없이 깔끔하게 스캔 된 서류
학교에서 받는 학교 도장이 날인된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4. 등록금납입증명서

주의:
그림자 없이 깔끔하게 스캔 된 서류
학교에서 받는 학교 도장이 날인된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최근 1달 이내 발급한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다음 학기가 포함된 등록금 납입서류를 제출해주세요

5. 여권 사본

주의:
여권에 하단 코드 포함해서 제출해주세요
모든 정보가 보이도록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6. 외국인 등록증 사본

주의:
앞면과 뒷면 제출해주세요
모든 정보가 보이도록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상황에 따라 요청 될 수도 있습니다

잔고증명서 (1000만원)

한국은행으로부터 본인명의로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주세요
최근 1달 이내 발급한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장학증명서

GKS Global Korea Scholarship (정부 초청 장학생)

한국 정부에서 초청 받은 외국인 유학생만 장학증명서를 제출해주세요.

장학기간은 유효기간 내인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어학연수 성적 및 출석증명

주의:
그림자 없이 깔끔하게 스캔 된 서류
학교에서 받는 학교 도장이 날인된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문의 CS평가  환불규정